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조정으로 채무를 감면받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,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,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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